일간검경

인천시, 국제바로병원ㆍ연세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에 의료지원

22일 업무협약, 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 20~30% 감면

최영표 기자 | 기사입력 2024/05/22 [15:23]

인천시, 국제바로병원ㆍ연세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에 의료지원

22일 업무협약, 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 20~30% 감면
최영표 기자 | 입력 : 2024/05/22 [15:23]

▲ 인천광역시청


[일간검경=최영표 기자] 인천광역시는 5월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관내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연세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와 관내병원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협약을 맺은 첫 사례다.

대부분이 고령인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가지정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인천 21개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곳 관절 특화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고 전문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3만 5천여 명으로, 이들 병원에서 어깨ㆍ허리ㆍ무릎 등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며 비급여 진료비(입원, 수술비 비급여비용 포함)의 20% ~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시 최초로 의료지원 협약에 동참해 주신 국제바로병원과 연세와병원 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동참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며, 인천시는 보훈 수요를 파악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 병원장들은 “의료인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지원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지원대상자는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로 협약병원 방문 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류(배우자의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사전 예약하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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