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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22 [08:47]

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5/22 [08:47]

▲ 고용노동부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못했는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인데,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계를 어쩌지? 나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에요.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분 총 150만 원을 지원해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필요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자
- 1유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등의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그 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단,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 지급 제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신청 방법
- 전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
- 서류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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