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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사항 안내

박광옥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13:57]

목포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사항 안내

박광옥 기자 | 입력 : 2023/11/21 [13:57]

▲ 목포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사항 안내


[일간검경=박광옥 기자] 목포소방서는 올해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 제작한 “용도별 소방계획서”에 대한 안내에 나선다고 21일 전했다.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건축물 용도별로 특성을 반영한 총 10가지 종류로 나뉘어 개정됐으며, 목포시 관내 소방안전관리자는 2024년부터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일반 대상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별로 대형은 특급·1급, 소형은 2급·3급으로 나눠 작성하고 용도별로 일반서식을 제정해 상업·숙박·의료·창고 용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구분하고 있다.

작성 방법은 목포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자주 찾는 서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팝업창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10종) 작성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소방계획서가 새롭게 제정된 만큼 실질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지도 및 홍보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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