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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정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13:35]

영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정승호 기자 | 입력 : 2023/11/21 [13:35]

▲ 영양군청


[일간검경=정승호 기자] 영양군은 16일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을 선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11월21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답례품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답례품 모집분야는 ▲고춧가루▲전통주▲장류▲사과▲소고기▲꿀▲농산물발효액▲건나물▲장아찌류▲버섯류의 10개 품목이다.

공모 업체는 영양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영양군청 재무과통합징수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답례품 품목을 확대하여 기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상품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이 선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e음'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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