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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되나요?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15 [16:30]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되나요?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4/15 [16:30]

▲ 방송통신위원회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저작물들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지,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하는 생성형 AI에게서 내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등 지난 1편에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그 해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음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커버곡의 원저작물에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존재하고, AI 보이스 역시 음성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함께 유의하도록 해요!
이외에도
①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②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③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Q2. 제가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경우 제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콘텐츠의 저작권을 무단 복제한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2항)
자신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함으로써 추가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예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Q3. 생성형 AI에 별도로 출처 표기가 없는데 개인 SNS에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기해야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저작권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원저작물을 표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유료 결제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다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플랫폼에 문의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AI가 제작했음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바른 생성형 AI 사용!
저작권 바로알기가 책임있는 활용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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