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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11:04]

금융위원회,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4/08 [11:04]

▲ 금융위원회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Ⅴ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
Ⅴ 은퇴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등의 보완 필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 단순히 월소득 흐름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이 참여가 다양해지면서 노후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가족간 관계도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 경기도 거주 이ㅇㅇ씨

# 기존에는 주택 가격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가입을 보류했는데 지난해 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액이 상향된다는 상담을 받고 신규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 서울 거주 조ㅇㅇ씨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범위 확대
-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 완화 9억 원 → 12억 원

·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 더욱 확대
- 총 지급한도 상향 5억 원 → 6억 원

· 서민·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우대형 가입요건 완화
- 주택가격 상향 1억 5천만 원 미만 → 2억 원 미만
* 우대형 주택연금 : 일반형 대비 더 많은 금액(최대 20%) 지급

2024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가입대상
주택가격 2억 원 미만 → 2억 5천만 원 미만

· 가입혜택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지급한도의 45% → 50%로 확대 등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실버타운 이주 등

주택연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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