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7 [14:29]

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4/07 [14:29]

▲ 청약제도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한데요.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②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 출산가구 지원 혜택!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28 이후 출생자녀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②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