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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명·한식 전후 기간 산불 예방에 총력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18:43]

김제시, 청명·한식 전후 기간 산불 예방에 총력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4/04 [18:43]

▲ 김제시, 청명·한식 전후 기간 산불 예방에 총력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청명·한식이 있는 4월 초, 성묘객 등 입산객이 많고 본격적인 영농시기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중점추진 기간 중 안전개발국장을 중심으로한 특별기동 점검·계도반을 편성해 산불취약지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및 입산객을 중점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친다.

또, 대형산불 우려지역에 일몰시간 이후 불법소각 단속을 위한 야간 산불감시 운영체계를 구축해 산불대응 태세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봄철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산림연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을 절대 금해달라며 김제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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