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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지원...33억 3000만원으로 확대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03 [10:22]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지원...33억 3000만원으로 확대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4/03 [10:22]

▲ 정읍시청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정읍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시가 예산을 출연해 영세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증제도이다.

지난해 정읍시는 2억 5000만원을 출연해 소상공인에게 약 27억원의 대출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억원을 출연해 대출 지원규모를 33억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정읍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이자는 대출금 이자액 중 연 1%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최대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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