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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현장 환급’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최대 2만원 한도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09:14]

김제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현장 환급’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최대 2만원 한도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4/02 [09:14]

▲ 김제시청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오는 6일부터 김제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은 농축산물의 경우 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수산물은 1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6일부터 12일까지, 13일부터 19일까지 각 기간별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으니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환급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농축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장소인 보건소 입구로 방문하면 된다.

단,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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