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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09:40]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3/27 [09:40]

▲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기존의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부상등급 1급~5급까지) 등 13개 항목과 이번 년도에 변경·신설된 사회재난 사망,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3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보장 항목에 따라 전년도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증액돼 지급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별개로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 금액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안전하고 행복한 김제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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