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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훈수당 인상·지급대상자 확대…예우 강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만원으로 인상,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본인까지 확대

신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09:16]

천안시, 보훈수당 인상·지급대상자 확대…예우 강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만원으로 인상,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본인까지 확대
신태섭 기자 | 입력 : 2023/11/20 [09:16]

▲ 천안시청


[일간검경=신태섭 기자] 천안시가 2024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국가보훈자에 대한 복지 향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유족으로 한정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본인(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11월 기준 1,692명이며 보훈명예수당 추가 지급 대상자는 500여 명이다. 2024년 보훈수당 예산으로 총 1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은 충남 도내 시·군간의 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는 충남 도내 시·군 및 50만 이상 대도시와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추진하게 됐다.

시는 수당 인상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훈 시책 홍보 등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과 예우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신분증, 통장 사본,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향후 5년 안에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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