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양천구,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 시 6년간 최대 1,440만 원 지원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유도로 안정적인 주거 정착 도모, 주거환경 개선 적극 지원할 것

오병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19 [16:23]

양천구,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 시 6년간 최대 1,440만 원 지원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유도로 안정적인 주거 정착 도모, 주거환경 개선 적극 지원할 것
오병호 기자 | 입력 : 2023/11/19 [16:23]

▲ 풍수해 돌봄가구 현장점검 시 찍은 반지하 가구 사진


[일간검경=오병호 기자] 양천구는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반지하가구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관내 모든 반지하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6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은 열악한 거주 환경에 있는 반지하 주민이 쾌적한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기존에는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서울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모든 반지하 가구로 대상자를 폭넓게 확대했다.

또한, 반지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기간을 연장해 기존 2년 지원에서 최대 6년간, 지원 금액은 최대 48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보조받는 것으로 변경되며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유도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여야 하고,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무주택자 등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본 사업은 2년 단위로 소득을 재심사하며, 조건을 충족해야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 반지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상층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에서는 올해 2월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과 반지하 주택 등에 사는 구민의 풍수해 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풍수해 보험을 꺼리는 취약계층 등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가입률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 확대시행으로 반지하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