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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4:39]

울진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3/19 [14:39]

▲ 울진군청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 재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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