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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15:41]

청도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3/18 [15:41]

▲ 청도군청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으로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원) 및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5천원) 및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청도군청 방문을 통하여 가능하며, 지원조건 충족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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