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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06 [08:41]

문화체육관광부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3/06 [08:41]

▲ 문화체육관광부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궁금증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Ⅴ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Ⅴ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누가 지원대상이죠?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Q.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아요?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

Q. 부모가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퐁당퐁당 번갈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예)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단, 분할 사용한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요?

개정법( ’24년 1월 1일)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지급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 등)을 충족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도 6+6 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되나요?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됩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제한직종이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므로,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Q. 상담 및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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