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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 모집

무주택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월 20만 원씩 연 최대 12회 지원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11:43]

영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 모집

무주택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월 20만 원씩 연 최대 12회 지원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2/26 [11:43]

▲ 영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 모집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영천시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추진한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장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1차 사업 추진과 같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 부터 34세(생년월일 1989.1.1. 부터 2005.12.31.)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고, 지난 1차 사업 수혜 종료자도 재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이며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12개월간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월세 지원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청년·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의 경우) 배우자·배우자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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