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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법률고문 신규 위촉

최재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2/23 [16:14]

전남소방, 소방법률고문 신규 위촉

최재선 기자 | 입력 : 2024/02/23 [16:14]

▲ 전남소방, 소방법률고문 신규 위촉


[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전남소방본부는 23일 소방법률고문에 강기원, 나광엽, 박성호, 조새미, 황선영 변호사 등 5명을 위촉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소방 관련 법령해석이나 다툼, 현장활동 중 민·형사 사건 등이 많아짐에 따라 내부 법률자문도 21년 80건, 22년 101건, 23년 1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작년에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소방 법률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소방활동 관련 법적 현안과 민·형사 사건 관련 자문을 맡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방본부 소속의 변호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하여 신속하고 내실있는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으나, 소방법률고문 위촉으로 소방행정이나 현장활동에 관한 법률자문을 필요할 때 즉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근 본부장은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소방행정 및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전남소방은 앞으로도 법률지원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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