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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13:33]

군위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2/22 [13:33]

▲ 군위군청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군위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위군 농경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5년 이내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은 농지이거나 지방세 등 체납자, 3년 이내 사업포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시설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로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철선울타리는 농가당 최대 4,200천원, 전기목책기는 농가당 최대 2,800천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관내 거주하고 산림과 연접한 농가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평가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희망 농가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위군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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