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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맞손

소상공인 100억 원, 중소기업 20억 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지원

김종덕 기자 | 기사입력 2024/02/16 [18:13]

중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맞손

소상공인 100억 원, 중소기업 20억 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지원
김종덕 기자 | 입력 : 2024/02/16 [18:13]

▲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원장 김철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이 2월 16일 오후 4시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중구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원장 김철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이 2월 16일 오후 4시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구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이차보전금 신청·관리, 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구는 올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100억 원, 중소기업에게 2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구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융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이자를 2년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융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연 2~3%(기본 2.5%)의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매업·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월 중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하면 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월 26일부터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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