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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양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08:50]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양정호 기자 | 입력 : 2023/11/16 [08:50]

▲ 문화체육관광부


[일간검경=양정호 기자] [2024년 3월 22일 시행, 미리 보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게임 이용자 울리는 가짜 확률 그만!”

2024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적으로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확률정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카드뉴스로 보시죠!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행령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각각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캡슐형 :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그 결과물이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
· 강화형 :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효과·성능·옵션 등을 변화시키는 확률형 아이템
· 합성형 : 게임아이템 등을 결합하여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과물을 획득하는 게임아이템(컴플리트 가챠 포함)
특히, 게이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컴플리트 가챠,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천장제도 역시 표시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게이머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은 표시 의무대상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적으로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학습·종교 등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등은 제외합니다. 또한,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 기업에서 제작하고 배급하는 게임물도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영세 기업들의 어려움 역시 시행령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법 상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에 비해 예외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안은 무엇보다 게이머들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마련했습니다.

“확률정보는 게임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매체별 표시 방법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시행령안에 반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3월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표시 사례를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를 꼼꼼하게 검증하는 등 이용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게이머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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