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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9일까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근로환경개선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2:55]

김제시, 19일까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근로환경개선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2/07 [12:55]

▲ 김제시청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대상 기업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과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기숙사, 구내식당, 보건위생시설 등 근로자의 복지 편익을 위한 복지편익 개선분야와 집진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분야를 지원하며 도내에서 2번째 최대규모인 3억4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수 200인 이하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으로 2년 연속 동일 사업 수혜 기업, 5년 내 공장 신축 기업, 유사사업을 중복지원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최대규모로 지원 예정인(3억5천만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관내 공장등록을 한 제조기업이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월세)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근로기간 10년 미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로 되어 있는 근로자로 도내에서 최대규모인 3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기업 당 최대 5실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인원의 10%는 신규채용자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김제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본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김제시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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