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고양특례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

징수과·세무과 직원 20여명 참여

정기찬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3:54]

고양특례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

징수과·세무과 직원 20여명 참여
정기찬 기자 | 입력 : 2023/11/15 [13:54]

▲ 고양시청


[일간검경=정기찬 기자] 고양특례시는 11월 14일 박원석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장, 체납관리팀장 등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10월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을 공유하고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추진한 정지조건부 채권 전수 조사와 맞춤형 압류 매뉴얼 작성, 농지보전부담금 미환급금 추심 사례를 설명하고 현장 징수활동 동영상과 보도자료 내용을 공유했다.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액(시세, 정리보류 포함)은 327억 원으로 10월말 기준 296억 원을 정리해 목표액의 91%를 달성한 상태다. 시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진납부기간, 집중 징수활동 기간을 양면 전략(투트랙 전략)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민 대상 납부 독려 캠페인을 추진했다. 또한 체납자의 급여, 예금 및 가상자산 등의 채권을 확보하고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실시했다.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외 가택수색·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실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원석 부시장은 “고양특례시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자주성이 요구되는 시기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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