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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도내 최고액 지원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1:32]

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도내 최고액 지원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2/05 [11:32]

▲ 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도내 최고액 지원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순창군이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2024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예산이 총 5억원으로 사업장의 시설 개보수, 노후 장비 교체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만족도가 높은 군민 체감사업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군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로 확대했으며, 이는 전북도 내에서는 최고액이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 50%까지, 개소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주요 기계 및 장비, 그릇, 포장재 등은 지원액이 제한된다.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장비 교체비는 최고 2천만원, 물품 교체비는 최대 500만원(그릇교체는 500만원 중 250만원까지),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비는 최대 500만원,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순창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등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고시/공고’게시판 확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군청 경제교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접수 후,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 사실조사,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사업비 2,2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용역을 실시 후 적정 사업비를 산출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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