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울산 남구, 더 누리는 복지급여를 위해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돕겠습니다.

2024년 복지급여 기준완화 동 담당자 교육 실시

김종덕 기자 | 기사입력 2024/02/02 [16:48]

울산 남구, 더 누리는 복지급여를 위해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돕겠습니다.

2024년 복지급여 기준완화 동 담당자 교육 실시
김종덕 기자 | 입력 : 2024/02/02 [16:48]

▲ 2024년 복지급여 기준완화 동 담당자 교육 실시


[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남구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개별 복지급여 기준완화에 따라 변경된 복지급여 관련 동 담당자 교육을 2일 실시했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전년대비 6.09%로 인상(4인 가구 기준, 현행5,400,964원 →‘24년 5,729,913원)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기준 또한 크게 완화됐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32%(4인 가구 기준, 현행 1,620,298원 →‘24년 1,833,572원)로 기준이 확대됐으며, 지원되는 생계급여 역시 최대 21만 3,000원(4인 가구 기준)이 늘어났다.

이번 동 담당자 교육은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개정된 중요 지침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동별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서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동 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2월 한 달간 주민밀착형 종사자인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158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2024년 알기 쉬운 복지급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명예사회복지사 제도 안내 및 가입 독려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주민들이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동 복지담당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개선된 복지급여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상담, 지원연계 한다면 주민들이 더 누릴 수 있는 희망복지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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