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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당부

신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0:38]

논산소방서,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당부

신태섭 기자 | 입력 : 2023/11/15 [10:38]

▲ 논산소방서,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당부


[일간검경=신태섭 기자] 논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 발생했고 소방공무원 폭행의 90%가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 폭행 상황 경고ㆍ신고 장치 설치, 폭언ㆍ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원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논산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119 구급대원들에게 따듯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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