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부산 금정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발의 3년 7개월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예산 지원의 물꼬를 트다

박준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2/02 [15:31]

부산 금정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발의 3년 7개월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예산 지원의 물꼬를 트다
박준은 기자 | 입력 : 2024/02/02 [15:31]

▲ 부산 금정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시 금정구를 포함한 23개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그간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만 가중됐던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정구는 그간 불합리한 원전 관련 예산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원전동맹행정협의회 23개 지자체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해 왔으며, 100만 주민 서명운동과 캠페인, 주민 서명부 행정안전부 및 국회 전달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0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변 지원을 위해 발의된 지방교부세법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등 7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과됐고, 마침내 1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자치구에도 배분하여 재정 보전의 형평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부산시의 경우 35%(광역):65%(기초)의 비율로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에만 지원되던 지역자원시설세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금정구를 포함한 9개 구에 부산시 지역자원시설세 35% 중 20%를 균등 배분받게 되며 매년 약 8억 원 정도 지원이 예상된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전국 23개 원전동맹 지자체 회원들과 힘을 모은 결과 입법으로 반영되는 뜻깊은 결실을 거뒀다”라며, “원전 인근지역의 안전대책과 구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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