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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공동주택도 주차난에 비상!!’

김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4:03]

달서구, ‘공동주택도 주차난에 비상!!’

김영철 기자 | 입력 : 2024/02/01 [14:03]

▲ 달서구청 전경


[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달서구가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공동주택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2024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달서구는 아파트 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및'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과를 통해 행위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신청가능하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단지 안의 도로, 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최대 80만원을, 공동주택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보탬e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통행 불편과 주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차난이 극심한 요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드는 달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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