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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화천지역 소상공인 시설개선 업소별 최대 1,600만원 지원

2024년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정동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10:56]

화천군, 화천지역 소상공인 시설개선 업소별 최대 1,600만원 지원

2024년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정동섭 기자 | 입력 : 2024/01/31 [10:56]

▲ 화천군청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화천군이 2024년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나선다.

군은 오는 2월16일까지 1차 지원사업(위생분야 제외)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총 사업비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통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는 PC방,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게임장, 노래연습장, 서점 등 체육문화 서비스 업소, 군장점 등 다수 군장병이 이용하는 업소, 슈퍼마켓과 편의점, 그리고 세탁소, 빨래방, 안경원, 화장품 판매점, 꽃가게, 지물점, 카센터, 세차장 등 서비스 및 도소매 업소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식품접객업 등 위생업소는 화천군 위생담당 부서에서 별도 지원사업이 진행되므로 이번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실내 시설개선이 원칙이다.

도배나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등 화장실 등 내부 시설개선과 실내 간판이나 진열대 정비와 교체 등에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배정돼야 한다.

노후설비 교체나 기능개선, 외부 간판이나 주차장 등 외부 경관조성에는 사업비의 30% 미만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TV, 커피 머신 등 자산성 물품이나 컴퓨터 등 전자제품, 단순 소모성 물품구매는 제한된다.

화천군은 3월 말까지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으로 시설개선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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