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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금자리론’ 공급 시작…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08:44]

금융위원회, ‘보금자리론’ 공급 시작…서민·실수요자 혜택 집중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1/31 [08:44]

▲ 금융위원회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됩니다.

앞으로 정책모기지 공급원칙

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 공급
   매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Ⅴ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여 내실있는 지원
Ⅴ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 상환부담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보금자리론 이렇게 운영됩니다.

· 공급규모 : 2024년 중 10±5조 원 범위에서 탄력 운영
* 전체 정책자금 규모(보금자리+디딤돌) 40조 원 내외로 관리

· 지원요건 : 이전 범위에서 공급하되 우대기준 신설

△ 연소득 : 부부합산 7,000만 원,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소득요건 완화 적용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 LTV : 70%
- 대출한도 3.6억 원 (3자녀 이상 4억 원)
- 금리 : 4.2~4.5% (사회적배려층, 신생아 가구등에 우대금리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
- LTV 100%
- 대출한도 4억 원
- 금리 : 3.2~3.5%

· 만기 10 ~ 50년
40년만기 : 39세이하(신혼부부 49세) / 50년만기 : 34세이하(신혼부부 39세)

· 중도상환수수료
-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
- 일반대상은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 적용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Ⅴ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 부여
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 대대적 개편
-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 신속 추진(2024년 1분기)
-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가칭) 출범 예정 (2024년 2분기)
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추진
- 예대율 인정한도 상향 조정 등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정책자금지원은 계속 이어나가되 가계부채 관리범위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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