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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5가지

양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14 [08:37]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5가지

양정호 기자 | 입력 : 2023/11/14 [08:37]

▲ 방송통신위원회


[일간검경=양정호 기자] 통신서비스를 더욱 슬기롭게 해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해지 시 할인반환금과 통신요금을 면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1. 위약금(할인반환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이동전화
- 약정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경우
- 약정기간 만료 전 타사 번호이동 경우

· 초고속 인터넷
- 사업자가 장비 임대료 지원하는 경우
- 경품을 받은 경우 (12개월 이내 해지 시)
- 약정 기간 만료 전 해지 등 이용자 귀책 사유

2.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 이동전화
-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14일 이내 고지 시)
- 가입자 사망, 이민,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 시
- 가입 시 약정 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 인지 못했을 시 등

· 초고속 인터넷
- 가입자 사망인 경우
- 서비스 품질 불량인 경우 (30일 이내 5일 이상)
- 서비스 장애(접속 불가)인 경우
- 이전 설치 또는 변경 설치 지연의 경우(5일 초과)
- 이용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 고지한 경우
- 가입자가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 이민 가는 경우(50% 면제)

3. 통신요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 이동전화
- 본인의 가입 의사 없이 가입된 부가서비스인 경우
- 이용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가 자동으로 유료 전환된 경우

· 초고속 인터넷
- 서비스 품질불량인 경우 (최근 30일 이내 5일 이상)
- 이전한 곳에 사용이 불가능하여 신규 가입하는 경우
※ 이전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을 토대로 매월 기본료에서 요금 할인

4. 방송통신 미환금액 조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방송통신 미환급액?
서비스 해지 시 발생된 과오납금을 이용자 정보 변경으로 인해 돌려주지 못해 방송통신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
※ 과오납 : 요금 이중납부(직접 납부 및 자동이체), 장비 보증금 미수령 등
※ 환급 신청 시 회원가입 필요

· 미환급액 조회 방법
와이즈유저 홈페이지 접속→현명한 활용→유용한 서비스→통신사 미환급액/유료방송미환급액

5. 유료방송, 통신사의 미환급액 조회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유료방송 미환급액 환급 신청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 접속
1. 미환급액 조회
2.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3. 환급 신청

·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신청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접속
1. 환급/혜택
2. 통신 미환급액 조회
3. 환급 신청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와이즈유저 유튜브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현명한 이용자의 ‘슬기로운 통신 서비스 생활’ 다음 시간에는 통신서비스 주요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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