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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주정차위반 과태료‘모바일 전자고지’시행

김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3/11/13 [17:19]

부산 중구 주정차위반 과태료‘모바일 전자고지’시행

김영찬 기자 | 입력 : 2023/11/13 [17:19]

▲ 부산 중구 주정차위반 과태료‘모바일 전자고지’시행


[일간검경=김영찬 기자] 부산 중구는 11월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분야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및 전자결제 서비스’를 시범운영 후 2024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로 송달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 네이버, 이동통신3사)를 통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송달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톡, 네이버 웹/앱 또는 이동통신3사의 문자메시지로 고지·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본인 확인 및 수신 동의 절차를 거쳐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종이 고지·통지서는 주소불명이나 수취 거부, 사용자 부재 등으로 제대로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이후 분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발생했지만,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송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미수신이나 분실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자결제시스템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및 통지서를 열람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어 체납 발생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1차 ‘알림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페이 미가입자 및 ‘알림톡’ 미확인자에게 2차로 네이버 ‘웹/앱’ 발송, 3차로 이동통신3사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세 차례에 걸친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못할 경우 기존 종이 방식의 고지·통지서가 발송된다.

구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한 경우에도 종이 고지·통지서를 병행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1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한 경우 별도의 종이 고지·통지서는 발송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및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송달률 및 징수율 제고 등 그린스마트 도시 중구 실현에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구민 중심의 편리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행정 정보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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