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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1/12 [09:34]

김제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1/12 [09:34]

▲ 김제시청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6,677건에 대해 총 4억 2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천5백원부터 최고 4만5천원까지 차등 구분해 과세한다.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wetax,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지만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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