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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김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13:34]

대구 남구,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김영철 기자 | 입력 : 2024/01/10 [13:34]

▲ 대구 남구청


[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8,219건 6억원을 부과 고지 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에 따른 세금으로, 대상이 되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 시기나 내용 등을 몰라서 납부 기한이 지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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