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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5% 공제’받으세요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09:40]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5% 공제’받으세요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1/10 [09:40]

▲ 김제시청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 할인 기간 내 7%→5%로 변경되어,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할인이 적용돼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3월에 신청하면 3.75%, 6월 2.5%, 9월 1.25% 정도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 신청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고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더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 범위에서 이자율(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을 공제하고 있어 할인율은 매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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