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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청신호’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 요구시 주민투표 가능…주민투표 길 열려

안진봉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16:35]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청신호’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 요구시 주민투표 가능…주민투표 길 열려
안진봉 기자 | 입력 : 2024/01/09 [16:35]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청신호’개정안 국회 통과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3월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행정안전부 협의과정에서 수정된 법안이다.

제주특별법은 지난해 5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심사됐으나, 일부 조문 등에 대한 행안부와의 이견을 합치하라는 주문에 따라 계류됐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12월 말 행안부와의 수정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안에는 제주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또한, 신설되는 조문명을 ‘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에서 ‘행정체제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로, 당초의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의 조문을 ‘관련하여’로 변경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0여년 이상 논의에 그쳤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명시하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둔 것이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도의회 동의,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행안부장관의 실시 여부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도내외 각계의 의지가 결집되며 급물살을 탔다.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국회 방문 및 건의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 법사위 양당 간사도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장관이 제주 현장방문 당시 제주특별법 개정 및 주민투표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법 개정 통과로 탄력을 얻게된 만큼, 앞으로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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