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보은군, 기업 및 기업인단체 산림휴양시설 이용 감면 업무협약 체결

김영천 기자 | 기사입력 2024/01/05 [16:24]

보은군, 기업 및 기업인단체 산림휴양시설 이용 감면 업무협약 체결

김영천 기자 | 입력 : 2024/01/05 [16:24]

▲ 보은군, 기업 및 기업인단체 산림휴양시설 이용 감면 업무협약 체결


[일간검경=김영천 기자] 보은군은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내 기업 및 기업인단체와 산림휴양시설 이용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군내 기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한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이용 저변확대를 통한 산림휴양복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 ㈜우진플라임 김익환 대표, 보은군 기업인협의회 김재홍 부회장, 보은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유원양 회장, 보은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유 민 회장, 장안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정태원 회장, 삼승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안병권 회장을 비롯해 실과소 부서장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감면 대상 산림휴양시설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과 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등 산림레포츠시설로 휴양림의 경우 성수기(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정공휴일 전일,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 할인, 비수기(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0% 할인하며, 산림레포츠시설은 성수기 및 비수기 모두 10% 할인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기업 및 기업인 단체 소속 재직 근로자로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산림휴양시설을 군내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중소기업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바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기업 경영난 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