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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충남 최초 시행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김경칠 기자 | 기사입력 2024/01/03 [09:44]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충남 최초 시행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김경칠 기자 | 입력 : 2024/01/03 [09:44]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충남 최초 시행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공주시가 새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충남 최초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송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및 기타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은 충남도내 시군 중 공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공주시가 응급환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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