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전남소방 아파트 화재 피해확산 방지대책 마련

2층이상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는 0.2% 불과...

최재선 기자 | 기사입력 2023/12/29 [15:30]

전남소방 아파트 화재 피해확산 방지대책 마련

2층이상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는 0.2% 불과...
최재선 기자 | 입력 : 2023/12/29 [15:30]

▲ 전남소방 아파트 화재 피해확산 방지대책 마련


[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전남소방이 아파트의 구조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아파트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5년 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5,562건 중 아파트 화재는 478건(3%)으로 이 중 2개층 이상으로 연소가 확대된 화재는 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화재 사상자 43명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피과정에서 38%(16명), 화재진압과정에서 16.1%(7명)의 피해가 발생한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무조건적인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상황에 따라 대피여부를 판단하고 실내 대기 및 구조요청 등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은 교육홍보, 화재안전조사, 합동훈련, 법령개정 등을 통해 아파트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우선 ’24년 1월 중으로 아파트 피난안전 매뉴얼을 활용해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통한 아파트 특성에 맞는 초기대응 및 대피유도 등 관계자와 입주민들의 초동 대처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아파트별로 다양한 피난시설의 사용법 영상 4종(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과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주민들의 자체 피난시설 활용능력을 높힌다.

민·관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파트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방화문에 설치 된 스토퍼, 고임목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을 강력 단속한다.

고임목 등을 사용해 공용복도에 방화문이 개방되어 있으면 화재 시 피난계단으로 화재연기가 유입되어 대피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유형을 자기집(대피, 구조요청) 또는 다른곳(대기, 대피 또는 구조요청)에서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화재대피 행동요령 홍보에 나선다.

무조건 대피가 아닌 입주민들이 화재발생 장소 및 대피 여건 등을 고려해 대피가 될 수 있도록 피난안내방송을 개선한다.

아파트 화재대응을 위해 합동 소방훈련을 추진하고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헬기 등 최고수위 소방력을 투입해 대응한다.

홍영근 본부장은 "아파트 매매(임대) 시 피난시설 설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며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으로 아파트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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