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화 공감대 형성 박차

30~31일 대정 해넘이 축제 연계, 해녀와 돌고래 공존 위한 프로그램 등 진행

안진봉 기자 | 기사입력 2023/12/28 [18:04]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화 공감대 형성 박차

30~31일 대정 해넘이 축제 연계, 해녀와 돌고래 공존 위한 프로그램 등 진행
안진봉 기자 | 입력 : 2023/12/28 [18:04]

▲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화 공감대 형성 박차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0~31일 이틀간 개최되는 대정 해넘이축제와 연계해 생태법인 제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남방큰돌고래가 가장 많이 노니는 바다와 접한 대정읍 연안인 동일리에서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돌고래 포토존을 마련하는 한편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생태법인 제도화 및 돌고래 생태 홍보부스 운영, 돌고래의 꿈 야간공연과 돌고래서식지 수중정화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제도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도 홍보관과 돌고래 생태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첫날인 30일에는 대정읍 해녀회와 해군, 해경 등 30여명이 참여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돌고래서식지 수중정화를 진행한다. 대정읍 연안 돌고래 서식지를 중심으로 폐어구와 플라스틱 등 해양폐기물을 수거해 돌고래 서식지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둘째날인 31일 저녁에는 돌고래 형상의 종이 전통등을 활용한 돌고래의 꿈 공연이 열린다. 해녀와 어린이들이 축제장 무대 앞 바닷가에서 20여개의 돌고래 종이 전통등을 들고 돌고래와 해녀들이 어울려 살기 위해 바다를 보전하는 내용의 공연을 선보인다.

오영훈 지사는 “돌고래가 살 수 없다면 인간도 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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