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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2/28 [16:39]

김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3/12/28 [16:39]

▲ 김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김천소방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에 대해 원칙 대응할 방침이며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1명(9월 30일 기준)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0조에 의거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김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주취자 대응요령 교육, 신규 구급대원 특별교육,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웨어러블 캠 활용 등), 소방특사경에 의한 수사 및 처벌 강화 등이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 “현장에 출동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에게 폭행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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