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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2023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김경칠 기자 | 기사입력 2023/12/20 [10:59]

당진시의회, 2023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김경칠 기자 | 입력 : 2023/12/20 [10:59]

▲ 당진시의회, 2023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당진시의회가 지난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덕주 의장의 진행으로 윤명수 의원, 전선아 의원,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법조계 관계자 등 10명의 입법영향평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42건의 조례를 심의했다.

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목적 달성여부, 법적·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것으로 당진시의회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했다.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의 시작으로, 지난 2022년 4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래 입법영향평가를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집행부서 자체검토와 시의회 분석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 ▲주민수용성 등을 평가하고, 그 내용에 따라 조례 개정, 정비, 통·폐합 등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영향평가위원들은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사항과 불필요한 규정, 입안 원칙이 위배되는 사항들에 대한 지적과 정책 개선 방향,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전했다.

김덕주 의장은 “정기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시 조례를 한층 더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집행부에 통보되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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