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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착수

정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09 [15:52]

울진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착수

정승호 기자 | 입력 : 2023/11/09 [15:52]

▲ 울진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착수


[일간검경=정승호 기자] 울진군은 내년 1월 18일까지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를 추진한다.

군은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해 17만여 필지에 대하여 관련 지적공부 및 건축·개발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 자료를 수집·검토 한 후, 개별토지의 공적 규제, 농지, 임야, 토지 이용 상황, 지형 지세, 도로 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위험시설 접근성, 개발사업 등을 분석하여 토지 특성 조사표를 작성한다. 이후, 2024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택하고, 표준지와 산정 대상 필지의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가격 배율을 표준지에 곱하여 개별토지의 1㎡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며, 이후 접수된 의견제출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 이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 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재실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2024년 6월 27일 공시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별토지 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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