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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2/11 [18:03]

금융위원회, 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3/12/11 [18:03]

▲ 금융위원회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WHAT'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현황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편리해짐에 따라 해외주식 계좌 수가 증가하고 있음

'WHERE' 금융위·금감원, 해외주식 거래 시 외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당부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WHO'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①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인 B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甲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시 직전에 B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 진행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 및 경영진이 실제 NASDAQ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NASDAQ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C사에 송금한 외환거래내역, 한국 투자자 모집 조직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 비상장 해외주식 투자는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장 추진 여부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

'HOW' 해외주식 투자 시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사항

Ⅴ 해외주식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도 안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 해외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

Ⅴ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에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체결 가능성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를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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