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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2/11 [18:01]

교육부,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3/12/11 [18:01]

▲ 교육부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1.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1,140억 원)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2.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을 확대합니다! (+927억 원)

'근로장학금'
- 근로활동 인원 2만명 확대 (12만명 → 14만명)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인상 (11,150원 → 12,220원)
※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 가능

'다문화·탈북 멘토링'
- 멘토링 인원 4천명 확대 (4천명 → 8천명)
- 멘토링 단가인상 (13,000원 → 15,000원)

3.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예산을 증액합니다! (+456억 원)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3학년도 기준 1.7%)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8구간 → 9구간)
※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4.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이자면제 기간 확대
(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신설)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 면제
※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5.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증액합니다! (+500억 원)
· 3천억 원 → 3천5백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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