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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범위 확대 등 다양한 입법활동 전개

제432회 임시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11건 통과

안진봉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11:06]

제주도의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범위 확대 등 다양한 입법활동 전개

제432회 임시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11건 통과
안진봉 기자 | 입력 : 2024/11/12 [11:06]

▲ 제주도의회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11건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의약 육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과밀학교 해소 등을 위한 모듈러 교사(校舍)설치, 교육청 홍보 학생기자 활동, 해녀학교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강하영 의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청소년부모 및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이용료 감면액은 산후조리 비용의 50%로, 청소년 산모 및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등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현지홍 의원)는 한의약 육성 전략 방향에 맞춰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한의약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강동우 의원)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모듈러 교사(校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양홍식 의원)는 해녀 육성 및 지속가능한 해녀어업・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해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해녀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 촉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의원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이 필요하는 현장형・맞춤형 제도개선을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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