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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거래 되나요?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2/05 [08:06]

관세청,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거래 되나요?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3/12/05 [08:06]

▲ 관세청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주세요. 이 점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기준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 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이점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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