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고창군이 추석을 맞아 18일까지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추석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물가종합상황실을 연휴 마지막날인18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물가대책반(5개 반)을 편성·운영해 명절 성수품 20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파악해 고창군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이어 가격표시제와 농·축·수산물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임산물 부정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1일부터 20일 고창전통시장 6개소)와 추석 대비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9월15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고창군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고창사랑상품권 구매시 15%할인 혜택을 유지해 지역 내 소비활동을 늘려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들이 물가 부담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가종합상황실 운영과 명절기간 중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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