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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음봉면, 명품신도시 개발로 아산 변화 중심될 것"

박 시장 “음봉면 긴 시간 인내.. 권리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김경칠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05:56]

박경귀 아산시장 "음봉면, 명품신도시 개발로 아산 변화 중심될 것"

박 시장 “음봉면 긴 시간 인내.. 권리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김경칠 기자 | 입력 : 2024/09/03 [05:56]

▲ 음봉면 열린간담회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과 음봉면 주민들의 ‘2024 하반기 열린간담회’가 2일 음봉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 김희영·신미진 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음봉면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영면해 계신 ‘충절의 도시’ 아산의 정신적 뿌리이자, 아산온천이 위치한 ‘온천도시 아산’의 중심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음봉·탕정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협의가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명품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 음봉면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아산시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삼일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한 주민은 “최근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관련해 아산시가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며 “영향지역권 주민들은 긴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중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음봉면 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삼일아파트, 태헌장미아파트 주민 여러분께서 긴 시간 인내해 오셨지만,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아산시는 천안시가 소각장 반경 1,200m로 설정한 ‘주변영향지역’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각시설 1호기 대체 증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범위는 시설 반경 300m를 적용하는데, 천안시 소각장의 경우 시설 반경 500m 내에 아산시민의 거주지역만 존재한다.

천안시 소각시설의 직접 피해는 아산시민만 입는 셈이지만, 천안시는 주변영향지역을 반경 1,200m로 넓혀 천안 백석동과 차암동 8개 마을을 포함시켰다. 그로 인해 아산 시민은 전체 ‘주변영향지역’ 주민 중 27%만 차지하게 되면서 의사결정과 기금지원에서 소수가 됐다.

박 시장은 “현재 상생협의체 구성과 기금 배분율에는 시설 반경 500m 안에 아산시 주민만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천안시와 아산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다면 당연히 시설 반경 300m, 혹은 500m를 영향지역으로 설정했을 거다. 아산시의 요구조건인 ‘협의체 위원 구성 40%, 기금 배분율 40%’는 무리한 것이 아닌,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도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지는 문제이고, 현세대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한 만큼, 주민 권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음봉면 주민들은 ▲음봉119지역대 119안전센터 승격 ▲43번 국도 방음벽 설치 ▲유원대학교 일원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쌍룡리 비포장 농로길 포장 ▲산동초등학교 인근 스마트승강장 설치 ▲산동천 하천정비 및 가로등·CCTV 설치 등을 건의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를 마친 박 시장은 “음봉면은 앞으로 더 큰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라면서 “주민 여러분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고민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기회를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음봉면 열린간담회에서 접수된 총 92건(2022년 하반기 25건, 2023년 상반기 22건, 2023년 하반기 21건, 2024년 상반기 24건)의 건의사항 중 ▲산동1리 마을회관 보수 ▲산동리 부활농장 앞 보행자 신호등 정비 ▲케이밸리일반산단 조성 시 완충구역 조성 건의 ▲음봉면 의식리 마을안길 포장 ▲연암산 정상 정자 설치 건의 등 49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시는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등을 이유로 ‘처리 불가’ 결정된 9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을 조율 중이거나,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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