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추석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으로 따뜻한 명절 기대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가구 명절위문금 가구당 3만 원 지원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속초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가구당 3만 원, 총 1억 원 규모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한다. 속초시는 지난해 7월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며 물가 상승 등으로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설을 앞두고 3,138가구에 3만 원씩 총 9,400여만 원 규모의 위문금을 지급했다. 이번 추석 위문금은 9월 9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 오류 및 추가지급 신청자에게는 9월 11일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 계좌가 등록이 되어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압류방지계좌 등 사용 불가한 대상자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금 지급 또는 대리 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명절 위문금 지급이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하게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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